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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평양 드론작전’ 尹 외환 혐의 기소… 여인형 폰에 ‘불안정 상황 만들어야’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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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판서 “계엄은 유사 군정” 주장

    1심 법원 “늦어도 내년 1월초 판결”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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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해 국익을 해쳤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등 3명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드론 작전을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 준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가,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드론사령관에겐 직권남용 등이 각각 적용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들었다. 여기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23일과 27일 각각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지난해 11월 6일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등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 발견됐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외환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캐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을 판독한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영관급 장교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이란 것은 유사 군정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을 지시한 것도 정당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채 상병 특검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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