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무죄 구형 징계' 본인 사례 의미한 듯
"대검 상대 소송 중이라 '검사장 성명'엔 불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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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현재 검찰의 분위기를 질타했다. “항소가 옳았다면 누구든 징계를 각오하고 항소하면 됐다”는 촌평을 날린 것이다. 대장동 담당팀이 ‘부당한 지시에 맞서는’ 선택은 하지 않고, 그저 윗선 탓만 하고 있다는 일침이었다.
"尹 구속 취소 땐 '반응' 없었으면서… 아쉽다"
임 지검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의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현 국면을 ‘선택적 분노’로 규정한 셈이다.
이 같은 임 지검장의 언급은 13년 전 자신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 과거사 사건 재심 공판 검사였던 그는 검찰 내부 방침인 ‘백지 구형’이 아니라, 과거사 사과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담는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담당 검사도 교체해 버렸다. 이에 임 지검장은 선고 당일 법정으로 통하는 검사 출입문을 잠근 뒤 본인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항명으로 규정돼 ‘정직 4개월’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임 지검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7년 최종 승소했다.
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출입구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상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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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집단 성명 동참, 단박에 거절"
임 지검장은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검사장 집단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앞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냈다. 현 정부에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임 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임 지검장은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단박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엄희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서 관여)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 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엄희준 검사(현 광주고검 검사)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내용을 아는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 회유’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한 탄핵안을 올리기도 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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