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이재명 정부

    이 대통령 ‘인권위원장’ 첫 언급… “혐오발언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혐오 발언 제재 범위를 논의하며 ‘인권위원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공개 석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혐오발언) 제재강화 대상에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포함되느냐”고 묻자 “당연히 들어간다. 인권위·적십자 등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해당(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하며, 국무위원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취임 뒤 공개적으로 인권위를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원민경 장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성격이긴 했지만, 혐오와 차별을 선도적으로 막아야 하는 인권위 본래 역할이 무색하게 외려 혐오표현 제재 범위 사례로, 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이 불린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민경 장관의 질문에 답한 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 최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정무직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안 된다”고 대통령 발언을 일부 바로잡으면서 “혐오 발언을 했을 경우 경중에 따라 인사권자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민경 장관이 이날 토론에서 인권위원장을 말한 것은 안창호 위원장의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안 위원장은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하며, 질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점에 논란이 있다”는 등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인권단체들에 의해 인권위에 진정됐다. 다만 인권위는 현재까지 안 위원장 진정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나 인종에 관한 혐오뿐 아니라 종교와 성차별,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도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돼야 할 광고물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이 부분도 이유(EU, 유럽연합)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답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