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견·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 의혹에
새로운 범죄 혐의 포착…위법성 인식 보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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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7일 만에 재차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파악한 만큼, 법원을 상대로 구속수사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에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 인력 대기 ③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에 미리 호출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사전에 들은 박 전 장관이 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점을 알면서도 후속 조처들을 이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계엄에 대해 가졌던 위법성의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포고령 내용을 미리 전달받은 상태에서 일련의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휴대폰 포렌식 등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튿날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받은 뒤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과 소속 검사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법률안 일방 처리,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안 감액 등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검찰과에 이 같은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박 전 장관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통해 교정본부 소속 실무자들에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 등 문건들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포고령 위반자 구금'이라는 제목으로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에 더해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가 법무부·대검찰청 '공안 라인'을 통해 하달된 정황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구금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 계엄 후속 조처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범죄사실도 보강했다.
박 전 장관은 그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 업무 지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의 지시가 실무자들까지 하달된 뒤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통상 지시가 아닌 내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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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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