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
“가담자 승진은 헌법 가치 훼손”
군·검·경 포함 수장 기소된 기관
총리실·기재부 등 12곳 집중점검
쇄신 인사로 국정동력 강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아일보 송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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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 건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사진)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 대부분에선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 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TF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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