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계엄 동원 시도 놓고…박 ‘통상 지시’ 주장에 반박 논리 구성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분석 ‘국무위원 부서 받으라’ 지시 등도 확인
특검은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각각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하면서 박 전 장관의 ‘통상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새로 구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의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 한 시도로 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 마무리에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