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강제추행을 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가고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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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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