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에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며 "처음 10월 30일 선고가 있었고, 월요일 아침에 사건 보고가 와서 중하게 선고됐거나 잘됐고 이런 정도 (얘기)했었다. 특별한 관심을 갖지를 않았는데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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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목요일 11월 6일에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서 국회에 와 있는데 예결위 끝나고 나서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 하고 끝나서 다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다음 날 11월 7일에도 마찬가지다.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다"며 "식사시간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배 의원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지시했느냐"고 다시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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