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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코인 받고 코인업자 풀어준 서울지역 경찰서장...붙잡히자 한 말이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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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서장 등 현직 경찰 2명
    검찰,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총경 A씨 “수사 무마는 사실무근
    투자했다가 이자 더해 돌려받은 것”


    매일경제

    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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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고은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서장인 A총경과 수도권 지역 또 다른 경찰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A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A총경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해왔다.

    이 사건은 검찰이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경찰관 B씨에 대해서도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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