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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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11일 검찰 내부망에 '대안 없는 총장 대행의 사퇴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장 부장검사는 "이성과 논리로 검찰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총장 대행이 물러나면 누가 검찰개혁의 향후 설계에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저 한 명의 검사는 총장 대행의 사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남긴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내부적인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중차대한 항소장 접수를 수사팀, 공판팀 등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면서 "총장 대행뿐만 아니라 항소장 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분이 정도의 차이가 현저히 있겠지만 비겁하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모든 분의 비겁함을 총장 대행 한 명에게 지게 하는 것은 검찰의 또 다른 마녀재판의 한 형태로 보인다"며, "그 누구도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항소 포기가 된 현 상황에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검찰의 역할을 더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 부장검사는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재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 앞에 총장 대행이 개인 욕심인지, 검찰 조직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더 크게 국민을 위해서인지 그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가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노 대행의 설명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무가치한 설득으로 비치진 않았다"라고도 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과거와 상황이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임 지검장의 의견처럼 누군가 징계를 감수하고 항소장을 접수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야속함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임 검사장이 징계를 감수하고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에도 무죄 구형을 하던 시절과 상황이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검찰청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어느 검사가 항소장을 접수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검사 개인에 대한 단순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고발, 탄핵, 국감장 소환, 국정조사, 청문회, 전 국민 대상으로 마녀사냥식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검사에게 이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이를 감당하면서까지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기를 희망한다"며 "독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식견이 짧아서인지, 비굴하게 권력자의 눈치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비굴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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