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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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고은별)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서장인 A총경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총경은 한 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A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 9월 A총경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과거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고 몇 년이 지나서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 C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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