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에 가담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들이 의원면직(스스로 원해서 물러남)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5일 검사징계법을 한 차례 개정해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을 부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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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1957년 제정됐다. 준(準)사법기관인 검사에게 헌법상 법관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대 해임까지만 가능하고, 탄핵에 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파면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면 검사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이 징계 처분으로 파면이 가능해진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나 인사혁신처장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검사가 해임 또는 파면되면 변호사 활동과 공직 재임용이 각각 3년·5년 제한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검사의 신분상·직무상 특수성으로 검사 징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징계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수행상의 독립성과 공정성·객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징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검사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로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가 불필요한 이유를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같은 사건을 “조작된 수사·기소”라고 주장하며 수사팀 검사에 대한 응징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나온 적이 있느냐”며 “일부 정치검사들이 소동을 벌이는 건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이들의 본질은 정의의 가면을 쓴 조작 기소 예비 범죄 피의자들이다”(전현희)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 기소와 허위 보고 등 사법정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황명선) 등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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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 소속 전용기·이건태·양부남 의원은 이날 법무부를 찾아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요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9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팀, 지난 9월 23일 대장동 2기 수사팀, 지난 10월 2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에 이은 네 번째 감찰 요청이다. 감찰요청서에는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욱 변호사가 최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관련 사건 공판에서 “정일권 부장검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남욱의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사들이 민주당 정권 때만 공개적으로 항명하는 등 민주당을 우습게 알아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하나회를 숙청했듯 정치검사들을 숙청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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