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박진홍 씨의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많은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이라며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여 동안 박수홍 씨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박 씨의 아내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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