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회전 동작하다가 뒤로 넘어져
관장 “당시엔 문제 없어 보였다” 해명
경찰 마크 |
충북의 한 합기도체육관에서 9살 여자아이가 다리를 다친 뒤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수업을 지도하던 관장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합기도장 관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체육관에서 B양(9)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원생들에게 공중회전 동작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B양의 등을 한 손으로 밀어 올렸고, 이후 B양이 착지하면서 뒤로 넘어졌다.
B양은 사고 이후 30분간 이어진 수업 내내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수업이 끝난 이후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B양의 상태를 본 부모가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그제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도내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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