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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통증 호소에도 방치”…환자 숨진 양재웅 병원 의료진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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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연합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기소됐다.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40대 주치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40∼50대 간호사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C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또 C씨를 대면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처방되지 않은 변비약을 그에게 투여하기도 했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C씨는 결국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함께 송치한 양씨 등 의료진 7명은 아직 수사 중”이라며 “기소된 A씨 등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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