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규제 발언’엔 선긋기
“10·15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 없어”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전세 공급을 축소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주 0.09%, 10월 둘째주 0.17%, 11월 첫째주 0.15%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를 10·15 대책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증가했다”며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 매물을 봐도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 인정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계약 성격의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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