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 상태로 고객의 차를 운전하며 과속까지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께 경기 고양시부터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까지 음주 상태로 B(30대)씨의 승용차를 40㎞가량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를 시속 150㎞로 과속 운전하기도 했다.
A씨는 차주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B씨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A씨의 과속 운전으로 잠에서 깨 그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조금 전까지 술집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사람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PC방에서 쉬면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카카오T 대리 호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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