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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이재명 정부

    국힘 법사위원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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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취소 금지법' 발의"

    JTBC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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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 취소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 일동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나경원 의원은 "항소 포기 사건이 발생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잘못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절하고 애절한 몸부림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돈 없는 자, 권력 없는 자는 어떻게 법에 의해 권리 구제 받겠냐, 사법개혁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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