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남)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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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모텔방에 약 10일간 유기하기도 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예방접종과 검진 등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됐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신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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