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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고리 2호기 'GO', 2033년까지 계속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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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계속 운전 허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2033년까지 계속 운전에 들어간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계속운전 관련 심사 결과물로 앞으로 원전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관련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2호기는 전기출력 685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이다. 1978년 건설 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023년 4월 8일 40년 동안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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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원전. [사진=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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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2022년 4월 4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 운영변경허가 서류를 2023년 3월 30일 제출했다.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 동안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 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안위는 두 차례에 걸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세 번째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기간(~2033년 4월8일)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받으면서 2033년 4월 8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에서 심의의결된 바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앞으로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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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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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고리 2호기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법성, 안전성 검토미비, 주민의견 반영 부족, 경제성 평가 부실 등의 중대한 결함들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수명연장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계속 연장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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