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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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작전이 V(대통령)의 지시라는 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10일 외환 혐의로 기소하면서 A4용지 74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가 크게 △드론 침투 작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오물풍선에 대한 직접 격추 부분으로 나눠 적시됐다고 한다. 피고인 세 사람이 드론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길목마다 오랜 시간 통화한 사실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작전들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충암파’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북한에 드론을 보내 전단 등을 살포하는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날리라는 것이 V의 지시였다는 것을 김 전 사령관 역시 알고 있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들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은 △드론에 전단통을 달아 떨어뜨리는 전투 실험 결과 보고서 △드론을 평양 내 특정 지역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등 2가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보고서를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뒤, 다시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언급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북한에서 날리는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려는 작전 역시 시행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김명수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반대로 실제 실행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이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정전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교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국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켰다”며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등 남북 긴장 상태를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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