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3일 공청회에서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동결됐다고 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탓에 강남·서초·송파 등 핵심 단지의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보다 30~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현실화율이 그대로라도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현 구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와 맞물려 '징벌적 과세' 논란만 키웠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조정은 시장과 행정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조정 속도를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됐다. 급격한 인상보다는 점진적 조정이 국민 수용성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가 "중장기적으로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유세 급증 현실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완충 장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다시 보유세 인상론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시장이 꿈틀거린다고 징벌적 과세 카드를 꺼내 드는 식이라면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과세 원칙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조세 정의를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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