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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시위와 파업

    전국 지방공항 노조 총파업 부른 핵심 쟁점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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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
    낙찰률 100%·결원정산제
    폐지 요구, 40여일째 파업
    7일부터 간부 파업으로 전환
    자회사, 사후 조정 신청 검토


    매일경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도롯가에 걸린 전국공항노조 현수막.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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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추석연휴 직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연대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항 공기업의 자회사 노조가 공동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일 시작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7일부터 노조 간부 중심으로 파업 방식이 전환됐다. 파업에 참여했던 자회사 일반 노조원은 현장으로 복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지방공항을 관리·운영한다. 양대 공항공사 자회사 노조원들은 이들 공항에서 미화·환경·전기·건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 공항공사 자회사 노조의 첫 연대 투쟁이지만 요구 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해 현행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4조 2교대’ 근무로 전환해 줄 것을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는 ‘낙찰률 100% 적용’ ‘결원정산제 폐지’에 방점이 찍혀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는 교섭 결렬로 총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노동 당국에 사후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쟁점 1. 낙찰률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는 낙찰률 100%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회사로부터 받는다. 자회사는 모회사인 공항공사로부터 해당 돈을 받아 집행하는데, 이 때 ‘낙찰률’이 자회사 운영 예산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급하는 계약 금액의 흐름은 이렇다. 모회사는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때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먼저 작성한다.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노임단가 등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공사는 이렇게 작성된 원가계산가격을 100% 적용해 예정가격을 정하고, 여기에 낙찰률을 곱해 자회사에 줄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낙찰률이 낮으면 모회사는 예산 절약 효과가 있지만, 자회사는 받는 돈의 규모가 작아 인력 활용 등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협력업체 낙찰률은 경쟁입찰계약으로 결정됐다. 이때 낙찰률은 대체로 낙찰 하한률인 87.99% 수준에서 결정됐다.

    그러다 2020년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매년 낙찰률은 오르고 있다. 2020년 87.99%였던 낙찰률은 올해 92%까지 올랐다. 낙찰률 1%가 인상되면 연간 32억원의(2025년 계약 기준)이 증가한다.

    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는 자회사 체제 이후 경쟁입찰이 사라지고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낙찰률 결정은 낡은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입찰이 아닌 만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낙찰률 100%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우리는 100의 가치를 지닌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모회사는 92의 대가(낙찰률 92%)만 지급한다”면서 “한국공항공사 출신의 낙하산 경영진(자회사)을 통해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년 낙찰률을 100%로 인상한 인천공항공사의 사례도 노조 요구의 정당성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구성 방식이 달라 단순 낙찰률 수치만으로 비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교통비와 성과급, 연차수당, 기념품비, 상생협력비, 상생프로그램비의 항목을 조정(축소 또는 폐지)해 낙찰률을 100% 인상했기 때문에 이들 항목을 포함해 낙찰률을 결정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기준대로 인천공항공사가 낙착률을 적용하면 93∼94%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낙찰률 수준보다 최종 계약 금액에 반영된 인건비와 실 지급 임금 수준이 중요하다”면서 “낙착률 100%인 타 기관 자회사들과 비교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임금 수준은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고 했다.

    공항공사가 원가계산가격을 임의로 정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는 “작성된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노임단가의 경우 원가계산가격의 100%를 적용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이후의 금액이 시중 노임단가보다 높아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공항공사는 자회사 노사가 낙찰률 100%에 합의했지만 공항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자회사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회사 노조 파업 전에 자회사 사측과 낙찰률의 단계적 개선을 협의한 바 있으나 낙찰률 100% 적용을 합의한 사실 없다”면서 “자회사 확인 결과 자회사 노사 간 낙찰률 100% 합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항공사는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 공사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률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쟁점2. 결원정산제
    자회사 노조는 결원 발생에 따른 노무비 환수(결원정산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계약 정원에서 연차, 병가 등 당연한 쉴 권리에 대한 인원 공백에 대해서도 계약된 노무비를 환수해 근로자의 처우와 업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인원 공백에 따른 업무를 나머지 근로자들이 분담해 과업에 이상이 없도록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대가를 환수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심지어 한국공항공사는 봄, 가을 1년에 두 번 있는 체육행사와 1년에 한 번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계약된 인원이 업무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무비를 환수해 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적한 결원정산제는 국토교통부 감사 지적 사항으로 시행됐다.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4월 국토교통부 보안관리 실태 등 특정감사에서 자회사 위탁용역 정산 미시행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자회사 결원 후 미채용, 휴직·휴가자 증가 등으로 인력 미투입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돌려받도록 한 것이다.

    공항공사는 결원정산제가 이직률·결원 증가에 따른 근로자 고령화, 업무 노하우 전수 단절로 인한 전문성·경쟁력 약화를 가중한다는 자회사 노조 지적에 대해 “현재는 자회사 인력 운영 자율성과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사유 불문하고 2%까지 인력 미투입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않고 있다”면서 “연차휴가, 건강검진, 필수 법정교육, 훈련 출장, 모성 보호를 위한 단축근무 등은 정산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차·경조·출산휴가, 예비군, 민방위, 노조 근로시간 면제 등이 발생해 대체 근로를 투입할 때 대체 근로 수당을 지급해 인력 투입을 유인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향후 자회사의 인력운영 자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체육행사, 출산휴가, 예비군·민방위, 경조 휴가 등으로 결원정산 예외 사유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체육행사, 출산휴가, 예비군·민방위, 경조 휴가 등이 결원정산 예외 사유로 인정되면 해당 인력에 대한 대체 근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비용은 환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의 기본급은 연평균 3.59%, 총 32.6%가 인상됐다. 자회사 위탁계약에 반영된 복리후생비용은 올해 계약 기준 1인당 평균 494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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