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앞으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용 AI콘텐츠는 품질 유지를 위해 기계로만 확인 가능한 표시 삽입이 허용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내용이 담긴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밝히고 산업 신뢰 기반에 필요한 규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 제정됐다. 해외 빅테크의 책임 이행 조항도 있다. 구글, 오픈AI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의무 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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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이민아 PD cloud.m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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