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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황교안도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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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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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계엄 이후 국회 출석 등에 대비해 답변에 참고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는 입장이었다.

    법원도 해당 문건이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는 특검팀 주장보다 국회 출석을 대비한 자료라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두 차례나 불발되면서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14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은 한 차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이제 남은 주요 피의자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정도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다.

    다만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입증을 까다롭게 본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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