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ㅣ어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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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1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 혜인은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알렸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지, 하니, 다니엘도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 의사를 사전에 접하지 못했다며 “뉴진스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엄마처럼 따랐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멤버들의 복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13일 입장문에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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