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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184만원 불법 수수료, 수사 뒤 7억원으로…검찰,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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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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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에서 184만원의 중개료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끝에 수수료 규모가 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지난 12일 583명에 대해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7억원 상당을 챙긴 40대 남성 ㄱ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대출을 중개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2023년 채무자 1명에게 27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무등록 중개하고 184만원의 중개료를 받은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범죄 특성에 착안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ㄱ씨를 조사하는 한편 계좌 거래 내역을 전면 분석해 ㄱ씨가 1년6개월 동안 수백명에게 692번에 걸쳐 특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입금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ㄱ씨가 최종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2억8천만원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향후에도 검찰은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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