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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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달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며 "저의 뒤를 이어 인품과 실력, 덕망을 두루 갖춘 분이 오셔서 조직을 잘 추스르기를 소망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장관이 제청하면 노 대행의 사의표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즉각 정 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로부터 압박이 있었던 점을 시인했다.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지청장, 검찰연구관, 초임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등이 노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경위와 구체적 근거를 추가설명하라며 집단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항소 포기 닷새 만인 지난 12일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인사로 대검 차장에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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