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경찰이 밝힌 범행액 184만원→7억 확인…은어 파악해 범죄수익 몰수
서울서부지검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해 추가 범행을 밝혀낸 사례를 잇달아 발표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총 583명에게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를 수사한 경찰은 채무자 1명에게 대출 2천700만원을 받게 해주고 중개료로 18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단 1명에게만 대출을 중개했을 리는 없다는 판단에, A씨의 계좌 1년 6개월 치를 분석했고, 결국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692회에 걸쳐 특정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수수료 7억원 중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을 2억8천만원으로 산정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같은 날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 등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4억여원을 압수한 사례를 공개했다.
B씨는 경찰이 2023년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넘긴 인물이다. 검찰은 B씨가 구치소에 면회 온 지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화한 것을 포착하고 녹음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생 사이 유행한 '도깨비말'이란 사실을 파악했다.
도깨비말은 단어 사이에 의미 없는 음절을 끼워 넣어 뜻 파악을 어렵게 하는 암구어다. 가령 B씨가 말한 "코나드나비나번나"는 "코드비번"이었다.
내용을 해석한 검찰은 B씨의 범죄수익 은닉처를 확인해 4억1천500만원을 추가 압수해 몰수 현금 총 4억4천만여원을 지난달 30일 최종적으로 국고에 납입됐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 송치 이후 발생한 정황 자료까지 수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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