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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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서울·경기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대책 직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출 규제에도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1.2% 상승했다. 분석 기간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까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10월1∼19일)과 시행 후(10월20일∼11월12일)이다.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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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현금 부자' 못 막아
토허제로 묶여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차단됐는데도 거래가 성사된 단지는 대체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 대책 시행 이후 45건의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3%(24건)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로 집계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 옥수리버젠’ 전용면적 134㎡(52평)는 지난 5일 35억8000만원 신고가에 거래됐다. 이전 신고가(31억8000만원·1월)보다 4억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전용 47㎡(19평)도 지난 6일 22억원에 거래됐는데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한 달 새 1억원 올랐다.
신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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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었지만 성동·양천구 등 선호 지역에선 상승 거래가 잇따랐다. 이 밖에 강동구·강서구·구로구·동대문구 등에선 수천만원씩 오른 거래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 신규 규제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책 전 11억7889만원에서 대책 후 11억9499만원으로, 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 구역이었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시행 이후 평균 매매가격이 2.5% 상승했다. 그 사이 309건의 신고가가 나왔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강남은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라며 “기왕에 살 거면 확실한 1채를 사는 게 낫다는 ‘똘똘한 한 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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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해야 한다면 신축
또 입주 10년 이하 ‘신축급’ 아파트가 대책 이후 평균 매매가격이 3.4%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입주 ‘11~29년’(1.4%), ‘30년 이상’(2.0%)보다 높다. 토허제로 ‘실거주 의무’ 조건이 붙어 직접 입주해 살아야 하는 만큼, 주거 쾌적성이 높은 신축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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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규제를 비껴간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대책 이후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는 평균 매매가격이 1.1% 상승(5억628만원→5억1216만원)했으며, 182건의 신고가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규제지역은 평균 매매가격이 1.2% 상승(6억9066만원→6억9654만원)했고, 신고가는 3건밖에 나오지 않았다.
신고가 랠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화성시에 집중됐다. 구리시는 평균 매매가격이 1.8% 오르며 28건의 신고가를 기록했다. 화성시 역시 1.7% 상승하며 41건의 신고가가 나왔다. 이어 용인시(1.5%, 13건), 고양시(1.4%, 11건), 남양주시(1.2%, 18건) 등이 뒤따랐다.
이재윤 대표는 “서울 신규 규제지역 거래량이 급감(6744건→198건)해 표면적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똘똘한 한 채’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며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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