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19일 타노스 코치에 대한 상벌위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대전하나시티즌의 K리그1 36라운드였다. 당시 타노스 코치는 후반 추가시간 대전이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 판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김우성 심판에게 지나친 항의를 했다가 옐로카드를 받았다.
비디오판독(VAR) 온필드리뷰를 거쳐 페널티킥을 선언한 뒤에도 타노스 코치는 항의를 계속했고 결국 김 심판은 레드카드를 꺼냈다. 이 과정에서 타노스 코치는 양 검지로 눈을 가리켰고, 김 심판은 ‘눈 찢기’ 행동으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 구단은 “(타노스 코치가) 눈에 손을 갖다 댄 것은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는 의미”라며 인종차별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프로연맹 상벌규정에 따르면 인종차별을 한 코치에겐 10경기 이상의 출전정지나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 구단도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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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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