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김윤호 |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프로축구 24개 구단(K리그1 12개·K리그2 12개)의 우선 지명선수 178명의 명단을 14일 발표했다. 이 중 20명은 프로에 직행한다.
K리그 신인 선수 선발 방식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로 나뉜다.
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산하 유스 팀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K리그1에서는 12개 구단이 93명을 우선지명 했다.
우승팀 전북 현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스틸러스(11명), 강원FC, 수원FC(이상 10명), FC서울, 울산 HD(이상 9명), 제주 SK(8명), 대구FC(7명), 광주FC, 대전하나시티즌(이상 6명), 김천 상무(4명), FC안양(1명) 순이었다.
K리그2에서는 충북청주FC와 화성FC를 제외한 12개 구단이 85명을 우선지명 했다.
부산 아이파크가 가장 많은 15명을 지명한 가운데, 경남FC, 전남 드래곤즈(이상 11명), 수원 삼성(9명), 성남FC(8명), 천안시티FC, 충남아산FC(이상 7명), 인천 유나이티드(6명), 부천FC(5명), 김포FC, 서울이랜드FC, 안산 그리너스(이상 2명)가 뒤를 이었다.
2026 K리그 우선지명 명단 |
우선지명을 받은 178명 중 K리그1에서 10명, K리그2에서 10명이 프로로 직행한다.
각 구단은 우선지명 선수들의 잠재력과 능력에 따라 프로 직행 여부를 가린다.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구단이 이들의 향후 성장세를 지켜본 뒤 프로 계약을 맺게 된다.
우선지명의 효력은 졸업한 해부터 3년 동안(대학 휴학, 해외 진출, 병역 복무 등 기간 제외)이고, 그 기간 내에 선수가 해당 구단에 입단하지 않으면 우선지명 효력은 없어진다.
지난해 17세에 광주 구단 최초로 준프로 계약을 맺은 김윤호, 올 시즌 천안에서 준프로 계약 후 프로 데뷔골을 기록한 우정연 등이 눈에 띈다.
우선지명 선수의 입단 조건은 계약 기간 1∼5년, 기본급 2천700만∼3천600만원이다. 최고 1억5천만원의 계약금을 줄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 이외의 선수들은 자유선발을 통해 K리그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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