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리 목적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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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 당시 송출된 방송이 영리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의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형 종료 이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김씨는 작년 9월 수면제를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습은 김씨가 켜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고 200명 이상이 시청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여성 한 명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를 추가 포착하기도 했다.
1심은 “생방송 송출 이유를 ‘자극적인 성관계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방송의 영리 목적을 인정하고, 징역 8년과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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