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법 국회 통과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내용 골자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내용 골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한 배달원이 주문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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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배달 라이더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에 따르면, 11월 13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의 유상 운송 보험 가입·교통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 업체가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업체·영업점은 소속 배달 종사자가 유상 운송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경우, 인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배달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근로 계약 또는 위탁 계약 체결 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받지 않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태료·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유상 운송 보험 가입 의무화는 공포 후 6개월부터, 교통 안전 교육 의무화는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의무도 함께 강화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배달 노동자는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엄연한 직업군”이라며 “배달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할 수 있는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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