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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경찰관 다치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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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후진해 다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새벽 6시 반쯤 인천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던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중 30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5km가량을 운전했는데,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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