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경찰에 신고해?" 이웃 10대 폭행…집 들어가 협박까지 한 6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혐의 부인했으나 기각…법원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 집행유예

    연합뉴스

    언어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10대를 폭행하거나 집에 들어가 협박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춘천 집 인근에서 양손으로 이웃 B(14)군 왼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하고, 이에 B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범행 당일과 그로부터 이틀 뒤인 10일 B군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B군 집 대문을 열고 욕하며 내부 현관까지 들어간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집 안에서 '주먹으로 패고 흉기로 죽여버리고 싶다'며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B군을 쳐다본 것이 전부일 뿐 밀치거나 주거지에 침입해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