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정영학씨 조사에서 녹취록을 조작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한준호, 이주희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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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처와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조처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선 건, ‘항명’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는 여권 내 격앙된 분위기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무원의 항명은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중대한 위반이자 국정 질서 문란 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고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여러 차례 있어왔던 만큼, 강력한 조처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 폐지 등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징계법 개정 전에) 인사 전보 조처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 전원은 단일 직급, 단일 호봉이어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사실상의 ‘강등’을 하더라도 징계 조처는 아니기에 법리 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제 수사권도 폐지되는 마당에 검사들에게만 특별하게 일반 공무원과 다른 신분보장을 해줄 이유가 없다”며 “감찰·수사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보직 변경 조치부터 먼저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검사들의 이런 집단 항명과 정치적 행보를 대비해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해놓은 것”이라며 “당연히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물론 대통령실 안에서도 “어떤 카드를 빼 들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확전되지 않고 지나가는 분위기인데 일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대통령실의 주된 분위기다. 대통령과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없다”고 전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번 집단행동이 징계 사유인 ‘항명’에 이르는 사건인지 불분명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여 항명으로 비치지만, 내용을 보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의 성격을 띠어 항명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들과 고검 차장 18명(검사장급)이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은 “대장동 개발 사건의 항소 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린다”며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나 직무 감찰에 나서더라도 실제 징계나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엄지원 김채운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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