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과거 사건을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무소속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3명)인 8명의 의원 동의를 받는 징계요구서에는 김 구청장의 과거 사건을 언급한 김 의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본회의 구정 질문을 하면서 "제도 집행의 주체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평등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다"며 "김 구청장의 과거 사건을 언급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의 이의 제기로 이뤄진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승일 의장이 당시 "구정 질문에 없는 내용이다"며 저지했고, 김 의원과 파행을 겪으며 정회가 선포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또 다른 의원의 겸직 신청 지연 등은 징계하지 않고, 구청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묻는 발언에 대해 징계를 논의한다는 것은 '무소속 의원 때리기'다"고 반발했다.
서구의회는 윤리위에 회부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이날 오후 결정할 예정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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