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시영 SNS |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딸을 출산한 가운데, 법적 쟁점이 정리됐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이정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시영 씨가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단계에서 부부 동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식 단계에서 재동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당시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이식 가능’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혼 후 진행된 이식이므로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전남편 유전자를 가진 ‘혼외자’로 태어나며, 아버지가 법적 인지를 해야만 부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남편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지 절차 후에는 양육비, 상속, 면접교섭권 등 친부 권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이시영 SNS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남편이 배아 이식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병원에 전달했다면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철회서 제출 정황이 없어 법적 다툼 가능성은 낮다”고 변호사는 판단했다.
또한 변호사는 이번 논란이 법적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식 단계 동의 규정 부재와 친생자 추정 적용 미비로 출생 직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아이를 낳은 입장에서는 출생 즉시 아버지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과도하게 가혹할 수 있다”며, 배아 생성 시점을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시영은 지난 5일 둘째 딸 출산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남편과 이혼 후 단독으로 냉동 배아 이식을 결정해 큰 논란이 있었지만, 전남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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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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