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포옹(프리허그) 행사에서 일본인 여성 A씨가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있다. /엑스(X) 캡처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포옹(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면은 당시 소셜미디어(SNS)에서 퍼지며 성추행 논란이 일었고,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미 출국해 있어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자 경찰은 수사를 재개한 뒤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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