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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아이 가르치면서 어떻게…"조건만남" 여중생과 성매매, 학원 강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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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인터넷에 조건만남 글을 쓴 중학생과 성매매한 20대 학원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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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조건만남 글을 쓴 여중생과 성매매한 20대 남자(학원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양(14)을 2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인터넷에 올린 '중딩(중학생) 2명과 조건만남(성매매)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 현금을 주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영어학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간음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에게 교복 치마를 입으라고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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