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왼쪽)·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 페이스북 캡처·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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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라며 박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 부적절한 언사가 이어졌지만 이를 개인을 향한 감정적 표현 정도로 여기며 조용히 넘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더 나아가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비례대표 재선이자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도 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언행에 유의하라며 경고 조치했다.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선 사과드린다"면서도 "국민의힘의 20번 미만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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