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편법 증여등
정부, 처벌수위 높일듯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신고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 중 48%에 달하는 210건의 거래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거래 210건에 대해 가능한 최고 수위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주요 위법 의심행위 유형/그래픽=이지혜 |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43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이상거래의 47.9%인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는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인 21건(7.8%) △캐나다인 14건(5.2%)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거래량 대비 국적별 위법 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이 3.7%, 중국인은 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9건(30.7%) 경기가 63건(21.7%)이었으며 충남과 인천에서도 각각 51건(17.6%) 38건(13.1%)의 위법 의심거래가 발생했다. 위법의심 유형으로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5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 대출용도 외 유용, 무자격 임대업 등의 위법사항도 일부 적발됐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며 비주택(오피스텔),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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