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국힘 김예지, 같은 당 대변인 고소 "차별과 혐오·입법 취지 왜곡"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유튜브 출연해 장애인 과도한 혜택 등 언급
    김예지 "'이 정도면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 남기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왼쪽)과 박민영 대변인. /사진=뉴시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과도한 혜택은 문제다.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라고 언급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공직자가 허위사실 기반 입법취지 왜곡"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라며 박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 부적절한 언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저는 이를 개인을 향한 감정적 표현 정도로 여기며 조용히 넘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나아가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실제로 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의 목소리가 왜곡되거나 묵살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사례라고 거론한 것은 지난달 21일 자신이 개정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온라인상에서 '국가가 장기를 강제 적출하고 판매한다' 등 식의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이를 철회했다.

    박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한 유튜브에 출연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김 의원은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 박 대변인에 엄중 경고

    장동혁 대표도 이날 박 대변인을 엄중 경고하며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되자 박 대변인은 이날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 대변인은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선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