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누누티비’ 운영자 중형 선고에 웹툰 업계 “저작권 침해에 경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징역 3년에서 항소심 4년6개월로 증가

    세계일보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확보 과정.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와 웹툰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의 항소심 중형 선고에 저작권 단체가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이날 성명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1심 대비 형량이 1년 6개월 상향된 것으로 업계의 지속적인 엄벌 촉구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4년6개월로 늘렸다. 추징금은 7억원에서 3억7470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지난해 11월까지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다. 유통된 불법 콘텐츠만 수십만건에 달하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온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11월 검거됐다.

    재판부는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다”며 “피해 방송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세계일보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와 웹툰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의 항소심 중형 선고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가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웹대협은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업계와 협력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