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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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살 남짓의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A 씨는 올해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수차례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면서 온몸을 마구 폭행했다.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 씨는 끝까지 쫓아와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피해아동이 자신이 음료를 줬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같은 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죄를 유죄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고인의 갑작스로운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만큼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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