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방해' 전 부장검사 2명 영장 기각
출범 후 특검 청구한 영장 10건 중 9건 기각
특검 "두텁게 사실관계 확인…충분히 입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4.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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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법원이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공소유지 단계에서 내용들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매우 두텁게 사실관계들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지난 7월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또 해병대원 순직사건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만 발부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됐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 특검보는 "주요 사건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것들인데 법리상 다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법리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두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만료 이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30명 내외로 둘 방침이다. 또한 사무실도 서울 서초구 흰물결빌딩으로 옮길 예정이다. 해당 사무실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사용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번 주까지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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