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1호기가 폐쇄되는 태안화력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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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석탄 정책 가속화에 따라 정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위축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따르면 당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면 1만6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예측됐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면 3000명의 일자리가 생기지만, 결국 1만3000명에 달하는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탈석탄으로 인한 지역 일자리 축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지난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 폐쇄되는 태안화력발전 1호기에서 근무 중인 한국서부발전 직원 65명은 경북 구미의 LNG발전소로, 협력업체 직원 64명은 다른 지역의 발전소로 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 근무 인력은 즉각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구조다.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충남 지역에서 폐쇄되는 발전소만 22기에 달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전환 로드맵이 부실하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민간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총 7.45기가와트(GW)로 전체 석탄화력발전의 19%를 차지한다. 특히 2019~2022년 준공된 최신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는 사용 연한이 30년 이상 남았다. 사실상 2050년까지도 가동이 가능한데,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면서 민간 설비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탈석탄 과정에서 뒤따르는 안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돼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후 설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과정이 철저한 안전 관리 없이 속도전으로 치우친 결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탈석탄법'을 제정할 때 민간 발전사 전환 용역도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노동자와 지역사회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야 의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의원 15명이 특별법을 재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했던 특별법 제정은 내년으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과 협의하며 고용 안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LNG나 양수발전 쪽으로 인력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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