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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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난데없이 ‘당원 투표’ 논란에 휩싸였다. 8·2 전당대회부터 ‘당원 1인 1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청래 대표가 “역사적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갑자기 예고한 뒤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당원 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전 당원투표 설명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참고용 권리당원 의견조사인데) 표현이 모호하게 돼 있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사람이 언급한 ‘오해’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이번주 19~20일 이틀간 1인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힌 뒤 불거졌다. 정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개정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100%로 예비경선 시행 등을 투표에 부칠 세 가지 안건으로 제시했다. 세 안건 모두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뒀다.
하지만 정 대표 발언 이후 민주당에선 논란이 확산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10월 당비 납부 권리당원’(164만7000명)으로 명시한 온라인 공지문이 공개되면서다. 당헌·당규 개정이나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자격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주로 주어졌는데, 이를 대폭 완화해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내도 자격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한 달만 당비를 내도 투표권을 주는 거냐’는 권리당원 문자가 쇄도했다”고 털어놨다. 지도부에서도 “갑작스러운 (투표권 부여)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언주 최고위원 페이스북)는 공개 비판이 나왔다.
논란에 불이 붙자 정 대표 측에선 곧장 해명에 나섰다. 이번 투표를 통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단순 여론 조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박수현 대변인은 18일 “당규 개정 의결 투표가 아닌 참고용 의견 조사고, (따라서) 한 달 당비 납부 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등 조건을 충족한 권리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위)과 18일 각각 배포한 온라인 공지문. '전당원투표'라는 문구가 '권리당원 의견 수렴 투표'로 수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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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전 당원 투표’를 ‘권리당원 의견 수렴 투표’로 수정한 공지문을 내놨고, 정 대표의 전날 발언을 담은 쇼츠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 민주’에서 삭제했다.
이 같은 혼란에 당내에선 쓴소리가 나왔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맞물린 걸 겨냥해 “(대통령 순방 때) 꼭 논란이 생기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대통령이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걸 거론하면서였다.
정 대표는 이날 논란 관련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대신 국회에서 열린 ‘전국 기초·광역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관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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