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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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를 대신해 법률대리인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을 올렸다.
구제역은 이 게시물에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유튜브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분들께 상처를 입혔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께 일일이 사과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1년 2개월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관계로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우 많은 분들이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방송 은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피해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구제역은 "제가 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파헤쳐서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저뿐만이 아닌 저의 지인들까지도 검찰,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저의 지난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기존에 업로드한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다"며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죄의 성부를 떠나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지난달 27일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구제역에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 등이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제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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